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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규정, 건축법(대지와 도로의 관계) 외에도 이것 모르면 낭패

by digodego 2024. 1. 14.

도로규정 건축법(대지와 도로의 관계) 외에도 이것 모르면 낭패

 

건축을 하거나 건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매매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도로'입니다. 건축을 위한 도로의 규정은 '건축법'을 기본으로 하지만, 건축부지를 새로 조성 즉 개발행위를 수반(농지나 산지를 대지로)하는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이라합니다)'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법규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법률

건축법규에서는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을 하려는 규모와 용도, 지형적 조건(막다른도로)에 따라 차별적으로 도로의 너비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래의 건축관계 법령을 함께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를 수반한 건축시 도로규정

개발행위허가 규정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과는 달리 형질변경 면적에 따라 도로의 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면적이 클수록 교통량이 많아질 것이라 판단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아래의 예외규정과 같이 소규모 개발 또는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제1종근생이나 단독주택에서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건축법과 국계법 인허가 특성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건축법규상 인허가는 기속행위, 국계법상 인허가는 재량행위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건축법규는 정해진 기준이 딱 떨어지는 반면에 국계법상 허가기준은 비교적 불확정개념이 많다 보니, 지자체단체마다 적용하는 잣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의 기준을 예를 들자면 건축법규에서는 예정도로(도시계획도로)도 도로로써 인정하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둔 반면에, 국계법에서는 예정도로는 언제 설치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칫 건축허가만 내주고 도로개설이 늦어지거나 취소될 경우 교통흐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건축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적극적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을 위한 도로의 요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기술한 규정들 외에도 '주차장법'이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개발여건 등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서도 도로의 너비(폭) 규정이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