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절차1 조성이 완료된 대지 성토라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의 성토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여 건축이 완료되어 준공된 대지는 개발행위허가도 완료된 토지입니다. 하지만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할지라도 50cm 이상 성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토란?성토는 지면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 흙이나 다른 재료를 쌓는 작업입니다. 성토작업은 건축을 위해서나 토지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성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이유성토 높이가 50cm 미만일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50cm 이상 성토시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비록 기존에 준공되어 지목이 대.. 2024.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