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1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교통영향평가(3)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교통영향평가(3)교통영향평가는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근거로 규정되고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각종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단일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서 택지조성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지만 택지조성이 완료된 후 개별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도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계획수립 단계에서 교통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1. 개발사업 (시행령 별표 일.. 2024.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