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율1 완충녹지내 산책로나 편의시설 설치 가능할까요? '완충녹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도시계획 용어입니다. 계획적으로 택지조성이 완료된 지역 내 도로를 따라서 조성된 띠 모양의 녹지대가 '완충녹지'라고 합니다. 계획적으로 조성된 택지지구라도 도로내 설치된 보도가 있지만 최근에는 방치된 공간의 완충녹지를 보행자 위주의 산책로나 편의시설 설치요구 등의 움직임이 있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완충녹지란? '녹지'란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약칭)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5조(녹지의 세분) 규정, 즉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 2024.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