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부지내 개발행위1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통상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도 불리며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여 결정되는 기반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는 아무리 사유지라 할지라도 개발행위 등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관리차원에서 법령에서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를 득하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국토계획법 제64조, 시행령 제61조)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 2024.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