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완화 심의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완화 심의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행위와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각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한 현장상황과 여건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2-1)' 규정에 따라 각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완화 심의 대상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는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인 골프장, 스키장, 기존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2024.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