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귀속1 공용개시가 없는 현황도로, 무상귀속 대상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성이 좋아야 합니다.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가 많을수록 유리한데요 이러한 국공유지가 다 공짜라면 좋지만 모두가 무상귀속 대상은 아닙니다.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행정재산일 경우에만 무상귀속이 가능합니다. 무상귀속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을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기관 : 조달청 사업구역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도로가 대표적인데요 보통은 사업인허가 이전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조달청과 무상귀속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국유재산의 무상귀.. 2024.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