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협의1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추진 절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추진 절차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조 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따라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1단계(3년 내 시행),2단계(3년 후 시행)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업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추진 절차에 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정(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만, 둘 이상의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시행자가 되지만 시설물에 따라서.. 2024.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