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보상1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제도, 잔여지보상도 가능할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사유토지 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도 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며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행위제한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이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등의 규정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하여 사유토지의 재산권 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계획된 도시개발의 지연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정부.. 2024.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