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1 토지보상법 : 사업인정,사업인정의제 제대로 이해하기 오늘은 토지보상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제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어렵게만 느껴지는 이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궁금증을 해결하고, 한 걸음 더 똑똑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제, 그 차이점은?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사업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협의요청을 받더라도 사업인정(사업인정 의제포함)이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결요청을 한다는 말은 보상대상자의 보상협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라도 소유권을 가져가.. 2024.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