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도시·군계획시설 변경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결정할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조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조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면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와 동시에 최종 결정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몇 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법령에서 정하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을 심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변경할 수 있을까요?'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규정에 의하면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협의.. 2024.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