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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결정할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조건

by digodego 2024. 2. 1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조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면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와 동시에 최종 결정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몇 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법령에서 정하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을 심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변경할 수 있을까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규정에 의하면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공원 및 녹지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와 최초 도시계획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완충녹지 제외)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의 경우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심의없이 변경결정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도시·군계획시설 변경대상은?(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도시계획시설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명칭의 변경 등은 경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대상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결정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의할 사항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시설계(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5퍼센트 미만의 면적이 증가하던지 지형적인 문제로 인한 비탈사면 발생 등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어도 과거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로 인한 번거로움 때문에 추가편입 토지에 대하여 동의만 받고 임의로 설치하던지 협의보상 과정에서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위한 협의 규정에 따라 추가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향후 협의가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사업인정전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하여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정하는 지형도면고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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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결정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항이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배려하여 법령에서 배려하여 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은 절차에 따라서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전 충분한 연찬을 한다면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