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미보상토지1 종전의 공익사업 당시 보상에서 제외된 토지보상(미불용지,미보상토지) 종전의 공익사업 당시 보상에서 제외된 토지보상(미불용지,미보상토지)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나 하천 등의 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보상이 되지않은 사유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마을안길 도로나 묵시적으로 행정관청에 동의하여 사용되던 도로 등이 이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 하여 주민들과의 많은 마찰도 종종 언론을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미불용지(미보상토지)로 인한 문제점은? 과거 마을단위 소규모 정착지역에는 공공시설 투입여력이 되지 않아 지주들의 동의하에 도로를 만들면서 하수도를 조성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는데, 현재는 그러한 토지들이 마을주민들의 유대관계와 상관없는 경매 등 매매로 거래하여 부재지주 등의 소유자가 생기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도로를 막으며 통행을 제한하고 있.. 2024.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