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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종전의 공익사업 당시 보상에서 제외된 토지보상(미불용지,미보상토지)

by digodego 2024. 1. 10.

종전의 공익사업 당시 보상에서 제외된 토지보상(미불용지,미보상토지)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나 하천 등의 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보상이 되지않은 사유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마을안길 도로나 묵시적으로 행정관청에 동의하여 사용되던 도로 등이 이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 하여 주민들과의 많은 마찰도 종종 언론을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미불용지(미보상토지)로 인한 문제점은?

과거 마을단위 소규모 정착지역에는 공공시설 투입여력이 되지 않아 지주들의 동의하에 도로를 만들면서 하수도를 조성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는데, 현재는 그러한 토지들이 마을주민들의 유대관계와 상관없는 경매 등 매매로 거래하여 부재지주 등의 소유자가 생기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도로를 막으며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도로 하부를 지나는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공사 등을 하려해도 토지주의 동의가 되지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미불용지(미보상토지)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

사유토지가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미불용지 보상청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유토지가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공공시설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있는 현황조차도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고, 이에 수반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한정된 예산으로 미불용지를 동시에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준공된 공공시설내 사유토지를 미불용지 보상을 해주는 곳이 일반적이고, 일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비법정시설(도로) 까지도 보상을 해주고 있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미불용지 보상행정이 다를수 있습니다.

 

미불용지(미보상토지)의 보상금 평가방법은?

과거에 시행되었던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이용현황인 도로 등 공공시설로 평가된다면 평가금액이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비법정 도로 등에 포함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등의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불용지(미보상토지)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로 시작된 마을주민과의 갈등을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켜주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