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성토1 농지 성토 기준 :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비교 농지에서 성토 및 절토는 농업인이 주로 행하는 개발행위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적 관리와 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농지에서 주로 행하는 성토높이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성토 기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농지는 성토와 절토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절토 또는 성토가 2미터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허가대상이 아니라도 인접토지 등에 피해(주로 배수문제)는 가지 않는것이 좋습니다)누적 기준성토나 절토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시행하더라도, 그 높이를 누적하여 2미터 이상이 되면 개발행위허가가.. 2024.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