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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농지 성토 기준 :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비교

by digodego 2024. 11. 26.

 
 
농지에서 성토 및 절토는 농업인이 주로 행하는 개발행위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적 관리와 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농지에서 주로 행하는 성토높이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성토 기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농지는 성토와 절토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절토 또는 성토가 2미터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허가대상이 아니라도 인접토지 등에 피해(주로 배수문제)는 가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누적 기준

성토나 절토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시행하더라도, 그 높이를 누적하여 2미터 이상이 되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아래 법령해석 사례 참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성토 기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성토의 높이가 50센티미터 미만이라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환경적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작은 성토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

개발제한구역에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성토는 50센티미터 미만이라도 신고 대상이 되어, 소규모의 성토라도 규제를 받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보전과 관련된 규제입니다.(당연히 50센티미터 이상은 허가대상입니다)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

  • 국토계획법: 성토 및 절토의 높이를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2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법: 성토 규모가 작더라도 50센티미터 미만의 성토라도 신고해야 하며, 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가 중요합니다.
[농지성토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발췌]

법제처 법령해석의 시사점

법제처에서는  농지에서 반복적으로 성토를 진행할 경우, 그 누적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법령상 취지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및 관련 자료

  •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법령정보센터
  • 개발제한구역법 및 시행령: 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법제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