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로1 도로규정, 건축법(대지와 도로의 관계) 외에도 이것 모르면 낭패 도로규정 건축법(대지와 도로의 관계) 외에도 이것 모르면 낭패 건축을 하거나 건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매매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도로'입니다. 건축을 위한 도로의 규정은 '건축법'을 기본으로 하지만, 건축부지를 새로 조성 즉 개발행위를 수반(농지나 산지를 대지로)하는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이라합니다)'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법규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법률 건축법규에서는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을 하려는 규모와 용도, 지형적 조건(막다른도로)에 따라 차별적으로 도로의 너비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래의 건축관계 법령.. 2024.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