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 결정절차1 도시·군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도시·군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2조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의 입안(법 제24조,제25조 등)도시·군계획시설을 입안한다는 의미는 어떠한 시설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획(안)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라는 의미로 입안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러한 입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을 할 수.. 2024.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