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도시·군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by digodego 2024. 2. 6.

도시·군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2조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국토교통부 자료 발췌]

도시·군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의 입안(법 제24조,제25조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입안한다는 의미는 어떠한 시설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획(안)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라는 의미로 입안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러한 입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을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기반시설의 경중에 따라서 광역시 단위에서 시·군·구에 위임하여 서로 업무를 나누어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각 자치단체별 '사무위임조례'를 보면 해당 소관기관과 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입안은 관에서만 주관할까요? (법 제26조,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은 앞에 설명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일정한 요건만 충족된다면 주민도 입안에 대한 제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건이라 함은 해당 제안내용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령 등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시설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5분의 4 이상(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시설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청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토지매입계획, 사업시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민의견(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법 제28조)

도시·군계획시설 입안을 하게 되면 'ㅇㅇ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공람공고' 형식으로 주민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에는 해당계획에 반영해 줘야 합니다. 주민의견 청취절차 열람기간 부족 등 미흡하거나 하지 않고 결정이 되면 종종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차진행(2 이상의 신문공고 게재, 14일 이상 열람)에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기반시설 중 중요시설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과 시·군의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철도,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제외), 유통업무설비, 대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장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입안서류가 작성되면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견을 청취 후 반드시 관련기관과 부서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여러 관계법령이 조합되어 있어, 해당기관이나 부서와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추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기관과 부서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 제30조, 제113조)

입안절차 중 제일 마지막 단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법 제29조, 제30조, 제32조)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합니다.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으면 토지이용계획확인 증명서에 해당도시계획시설이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에서 규정된 기간내에 해야합니다.

 

도시계획 확인방법 :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지구 등 결정여부 직접 확인해 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쉽게 확인하는 법

 

회원가입 없이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쉽게 확인하는 법

어려운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회원가입 없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종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구지정 현황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공시지가나 토지이력

haru100bang.tistory.com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추진 절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추진 절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추진 절차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조 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따라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

haru100bang.tistory.com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입안에서 결정되기까지가 최소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시행되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장기계획인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