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1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던 토지 되돌려 받을 권리(환매권) 과거 도로,공원,하천 등 기반시설 설치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었던 토지라도 다시 되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를 바로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공짜로 되돌려 받는게 아니라 돌려받는 시점에 시세평가를 다시해서 원래의 소유자가 다시 사오는 것이지만, 본인의 토지가 억지로 편입되어 활용도가 떨어졌던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환매권 발생요건? 환매권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는 폐지,변경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토지의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이내에 그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환매할수..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