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도로,공원,하천 등 기반시설 설치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었던 토지라도 다시 되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를 바로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공짜로 되돌려 받는게 아니라 돌려받는 시점에 시세평가를 다시해서 원래의 소유자가 다시 사오는 것이지만, 본인의 토지가 억지로 편입되어 활용도가 떨어졌던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환매권 발생요건?
환매권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는 폐지,변경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토지의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이내에 그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환매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이하 공익사업법 이라 표현합니다)를 확인하면 좀더 자세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환매권이 발생되었는지 알수 있는 방법?
공익사업법 제92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했던 토지가 환매할 사유가 생기면 지체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라도 적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런 통지공문을 받았더라면 환매를 요청할 것인지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도 환매권이 매우 생소하여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할기관(시청,구청 등)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매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매를 요청할 경우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환매받을 당시의 금액으로 평가를 하여 취득을 하게되지만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되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금액의 증감만큼 법원에 청구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환매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한 이후에 공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던지 당초 매입목적과 달리 도로를 만든다 하여놓고 공원을 조성하든지 등의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환매권을 생각해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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