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사례1 부설주차장을 설치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에 설치된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 하는데요 건축물 신축시 법령에서 정하는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8조바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입니다어떤 경우에 면제될까요? -위치기준-차량 통행이 금지된 장소(도로교통법 제6조)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용도 및 규모 기준-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 아닌 경우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아닌 경우 -부설주차장 규모-주차대수 300대 이하인 경.. 2024.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