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에 설치된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 하는데요
건축물 신축시 법령에서 정하는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8조
바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입니다
어떤 경우에 면제될까요?
-위치기준-
차량 통행이 금지된 장소(도로교통법 제6조)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용도 및 규모 기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 아닌 경우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아닌 경우
-부설주차장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인 경우
신청절차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와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와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령해석 사례
법제처-18-0550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의무도 함께 면제받은 사례
법제처-18-0269(2018.09.05)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았지만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차고지의
확보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석한 사례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는 상기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법령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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