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터 제1 도시·군계획시설 용도지역 등의 건축제한 예외 오늘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82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규정하는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쉽게 말해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위치 면적 등을 결정해야.. 2024.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