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82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규정하는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쉽게 말해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위치 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해당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당시 건폐율 등을 규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용도지역에 맞도록 건축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당시 건폐율 등을 규정한 바가 없는데 이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상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완화하여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완화해야 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변경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참고)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도시계획시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건축제한을 받지 않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지 내 부대시설과 편의시설도 그러할 것 같지만 도시계획시설 주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오늘은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도시계획은 반드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법령에 따른 절차를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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