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1 재건축 패스트트랙 과 동의요건 간소화 : 도시정비법 개정안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024.11.14(목)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사항인데요 재건축 안전진단은 1994년에 규정되어 30년 동안 재건축 착수의 큰 진입문턱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개정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1. 안전진단 절차 개선'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변경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 통과 필요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 폐지 2.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조정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사업 초기 단계에서 안정성과 추진 동력 확.. 2024.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