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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재건축 패스트트랙 과 동의요건 간소화 : 도시정비법 개정안

by digodego 2024. 11. 21.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024.11.14(목)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사항인데요

재건축 안전진단은 1994년에 규정되어
30년 동안 재건축 착수의 큰 진입문턱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개정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

1. 안전진단 절차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변경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 통과 필요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 폐지
 

2.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조정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사업 초기 단계에서 안정성과 추진 동력 확보
 

3. 재건축 기간 단축

최대 3년 가까이 단축 예상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발췌)]

 

동의요건 간소화

1. 중복 동의 절차 개선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 시
하나에만 동의하면
다른 절차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도입

 

2. 전자 의사결정 방식 도입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에 전자방식 허용
온라인 총회와 현장 총회 병행 개최 가능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등 사업 과정에서 전자방식 동의 허용
 
이번에 개정되는 개정안은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많은 안전진단과
동의요건을 간소화 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