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1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재해영향평가(2)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재해영향평가(2)앞서 설명한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개발행위허가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평가로서 재해영향평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해영향평가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요건에 해당된다면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전에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영향 요인 등을 사업추진 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 2024.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