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재해영향평가(2)
앞서 설명한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개발행위허가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평가로서 재해영향평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해영향평가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요건에 해당된다면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전에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영향 요인 등을 사업추진 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4호)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5호)
소규모재해영향평가란 재해영향평가와 취지 등은 같지만 소규모 개발로 인하여 실험·예측 항목 중 일부를 축소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재해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해야 하는 사업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등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대상사업을 요약하면
행정계획 : 재해영향성 검토 : 규모에 관계없음
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길이) 10킬로미터 이상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 (길이) 2킬로 키터 이상 10킬로미터 미만
재해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대상(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협의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계획 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 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 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가 5만 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5.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오늘은 재해영향평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발행위허가에 이르기까지 재해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상기 정리한 자료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법령 재·개정 여부에 대하여는 반드시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완충녹지내 산책로나 편의시설 설치 가능할까요? (0) | 2024.04.16 |
---|---|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교통영향평가(3) (0) | 2024.04.07 |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1) (0) | 2024.03.0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결정할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조건 (2) | 2024.02.15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추진 절차 (1) | 202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