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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4

조성이 완료된 대지 성토라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의 성토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여 건축이 완료되어 준공된 대지는 개발행위허가도 완료된 토지입니다.  하지만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할지라도 50cm 이상 성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토란?성토는 지면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 흙이나 다른 재료를 쌓는 작업입니다. 성토작업은 건축을 위해서나 토지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성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이유성토 높이가 50cm 미만일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50cm 이상 성토시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비록 기존에 준공되어 지목이 대.. 2024. 11. 9.
개발행위와 토지형질변경 허가 개발행위와 토지형질변경 허가통상적으로 토지형질변경과 개발행위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국토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법령 등에 대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형질변경과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개발행위는 토지형질변경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아래의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 제외)토석의 채취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2024. 11. 8.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재해영향평가(2)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재해영향평가(2)앞서 설명한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개발행위허가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평가로서 재해영향평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해영향평가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요건에 해당된다면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전에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영향 요인 등을 사업추진 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 2024. 3. 30.
얼마나 흙을 쌓을(성토)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 일까요? 얼마나 흙을 쌓을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일까요? 지대가 낮아 배수가 안되는 농지, 지목은 대지이지만 인접토지보다 지대가 낮아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토지, 혹은 도로보다 대지가 낮아 배수가 불량한 토지 등은 아마도 흙을 쌓아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토에 대한 허가 근거규정은 토지의 용도지역(지구)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 흙쌓기(성토)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은?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등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규정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202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