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얼마나 흙을 쌓을(성토)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 일까요?

by digodego 2024. 1. 17.

얼마나 흙을 쌓을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일까요?

 

지대가 낮아 배수가 안되는 농지, 지목은 대지이지만 인접토지보다 지대가 낮아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토지, 혹은 도로보다 대지가 낮아 배수가 불량한 토지 등은 아마도 흙을 쌓아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토에 대한 허가 근거규정은 토지의 용도지역(지구)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 흙쌓기(성토)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등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규정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농지의 경우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2미터 미만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2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농지 성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통상적으로 도시계획조례)마다 강화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 외 대지 등에 성토할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성토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흙쌓기(성토)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흙쌓기(성토)에 대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9조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나 신고 대상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근거하여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로써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포함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 성토하는 행위는 일반지역(2미터 규정)보다 규제가 강화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성이 완료된 토지(대지)에 대한 성토는? 

과거에 조성이 완료된 토지는 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로써, 재건축을 하면서 인근 대지보다 높게 성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형질변경이 과거에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50센티미터 이상 성토를 할 경우에는 허가대상에 해당되지만 과거에 인허가가 완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간혹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이 완료된 대지 성토라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대지 성토라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의 성토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여 건축이 완료되어 준공된 대지는 개발행위허가도 완료된 토지입니다.  하지만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할지라도 50cm 이상

haru100bang.tistory.com

 

주거지역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도 불법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도 불법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주말농장이나 퇴직 후 농사일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보통 허가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근교에도 흔히들 볼 수

haru100bang.tistory.com

 

 

오늘은 흙쌓기(성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에 성토한다 하여 그 기준을 '농지법'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나오지 않았던 불편함 때문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법률마다 예외조항 등도 있지만 상기에 정리해 놓은 것만 알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토사 성토시에는 허가대상이든 아니든지 간에 배수로 인하여 인근토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인근지역 지형이나 배수현황을 사전에 파악해 놓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