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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3

토지보상법 : 사업인정,사업인정의제 제대로 이해하기 오늘은 토지보상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제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어렵게만 느껴지는 이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궁금증을 해결하고, 한 걸음 더 똑똑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제, 그 차이점은?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사업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협의요청을 받더라도 사업인정(사업인정 의제포함)이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결요청을 한다는 말은 보상대상자의 보상협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라도 소유권을 가져가.. 2024. 11. 27.
재개발 구역내 영업보상 : 휴업보상 및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 재개발 구역내 영업이 중단되면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구역내 영업손실보상 산정과 근로자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보상 개요휴업보상은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약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공익사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영업장소가 영향을 받을 때, 사업자는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보상의 법적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77조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보상대상여부보상 대상이 되려면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가 필수입니다. 불법적인 장소나 무허가 건축물에.. 2024. 11. 27.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던 토지 되돌려 받을 권리(환매권) 과거 도로,공원,하천 등 기반시설 설치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었던 토지라도 다시 되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를 바로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공짜로 되돌려 받는게 아니라 돌려받는 시점에 시세평가를 다시해서 원래의 소유자가 다시 사오는 것이지만, 본인의 토지가 억지로 편입되어 활용도가 떨어졌던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환매권 발생요건? 환매권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는 폐지,변경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토지의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이내에 그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환매할수.. 202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