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내 영업이 중단되면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구역내 영업손실보상 산정과 근로자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보상 개요
휴업보상은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약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공익사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영업장소가 영향을 받을 때, 사업자는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보상의 법적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77조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보상대상여부
보상 대상이 되려면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가 필수입니다. 불법적인 장소나 무허가 건축물에서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일 등(쉽게 말해 보상기준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의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됩니다)
3.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평가
휴업보상액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 당해 매출액 기준: 최근 3년간의 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 후,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4개월간의 영업이익을 평가합니다.
- 유사 동종업종 기준: 인근 유사 업종의 매출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합니다.
- 최저한도액: 개인영업의 경우 3인 가구의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최소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4.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의 20%로 산정되며, 이 금액은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됩니다.
5. 고정비용 및 부대비용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하는 고정비용(인건비, 제세공과금 등)과 부대비용(이전비용, 광고비 등)도 보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또한, 영업시설 이전 시 발생하는 감손상당액도 보상됩니다.
6. 영업손실보상 산정식
영업손실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영업이익 + 고정비용 + 이전비용 + 감손액 + 부대비용
근로자 보상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 내)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 내 포함된 영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해당 영업장소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익사업으로 인한 직업 상실 또는 휴직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보상 대상: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보상 기준: 평균임금의 70% 또는 120일분 임금
- 법적 근거: 토지보상법 제51조, 제45조
재개발사업 세입자보상 : 세입자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각종 휴업보상 보상금액 산정 등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내 영업장에 대하여 휴업손실보상과 근로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로자로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법 규정은 예외도 있을 수 있고 하니 상기 내용은 개략적으로 참고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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