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토목공사 도중에 부도가 났을 경우
혹은 허가조건 대로 하지 않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에서는
안 그래도 바쁜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게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제도란?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의 설치 등
다양한 개발 행위를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러한 개발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이행보증금이란?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자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보증금은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담보 역할을 합니다
3.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 이내로 산정됩니다
이는 기반시설 설치와 환경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4. 예외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공기관의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에서 제외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된다면
허가청에서 도시의 안전과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예치금이나 보증증권을 활용하여
복구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절차 알아보기 (2) | 2024.11.24 |
---|---|
친환경 제설제, 겨울철 환경과 안전을 동시에 지키기 (0) | 2024.11.23 |
재건축 패스트트랙 과 동의요건 간소화 : 도시정비법 개정안 (0) | 2024.11.21 |
농촌체류형 쉼터 : 도시민의 새로운 휴식처 (0) | 2024.11.20 |
제2의 판교? 대전역세권 도심융합특구 본격 시동 (1) | 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