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과 경제활성화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기회 확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계획 중인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영농체험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하여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현행 농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농막과의 차이점은?
면적기준 : 농막은 20제곱미터, 체류형 쉼터는 33제곱미터
용도 : 농막은 농기구 보관 등 제한적, 체류형 쉼터는 숙박가능
부속시설 : 체류형 쉼터는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허용
사용기간 : 농막은 제한 없음, 체류형 쉼터는 최장 12년(연장가능)
설치기준 및 절차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
쉼터 및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농어촌도로 또는 소방차, 응급차 통행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
설치절차 : 쉼터설치 및 이용계획신고(농지법)
가설건축물축조신고(건축법)
주요 특징 및 혜택
숙박 가능한 임시 거주 시설
부속시설 설치 허용(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 확대
현재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중이네요
법령개정이후라도
항상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후
설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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