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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절차 알아보기

by digodego 2024. 11. 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 규정된 토지의 수용 및 보상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절차의 복잡성과 이해관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상 절차의 주요 단계와 관련 법령을 설명하며,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기본조사

  • 법령: 『토지보상법』 제9조
  • 내용: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수행합니다. 이는 공적 장부(공부) 조사와 현장 조사를 포함합니다.
  • 주의사항: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나 물건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유권, 지목, 면적 등의 정보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법령: 『토지보상법』 제14조
  • 내용: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주의사항: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이후 보상 협의와 재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일부 누락이 되었더라도 다음 절차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보상계획 공고

  • 법령: 『토지보상법』 제15조
  • 내용: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보상계획에는 사업 개요, 보상의 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되며, 열람 기간은 최소 14일입니다.
  • 주의사항: 공고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열람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충분히 여유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딱 맞춰 설정하다 보면 초일 산입, 불산입 등 논란이 절차상 하자다툼 민원이나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법령: 『토지보상법』 제68조
  • 내용: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여러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최종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주의사항: 감정평가 결과가 시장 가격과 크게 차이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세요. 필요 시 별도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계획공고 열람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5. 보상협의

  • 법령: 『토지보상법』 제16조
  • 내용: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협의가 성립되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과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주의사항: 협의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 방식(일시불, 분할 등)과 시기,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감졍평가 산정된 내역이 이전비인지, 취득비인지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6. 수용재결 및 공탁

  • 법령: 『토지보상법』 제28조
  • 내용: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결이 이루어지고,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이 진행됩니다.
  • 주의사항: 재결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재결된 보상금을 수령하겠음'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7.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 법령: 『토지보상법』 제14조 및 제15조
  • 내용: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주의사항: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와 증거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이의신청 및 소송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수용재결 절차는 추진하려는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열거된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사업인정고시가 나지 않으면 수용재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인정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절차와 함께 정리한 글이 있으니 아래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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