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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고물상 창업과 자원 순환: 집 정리하면서 돈도벌구 창업준비도 해보세요

by digodego 2025. 1. 26.

새 학기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로, 집 정리를 많이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래된 책이나 신문지를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바쁘게 살다보니 그렇겠지만, 이 같은 물품들은 고물상에 팔면 작게나마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한번씩은 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최근엔 부르면 오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많던 고물상들이 최근들어 주거지 주변에서 고물상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주거지역 내 자원순환시설(고물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물상에 팔 수 있는 품목과 가격 정보를 비롯해, 고물상 영업이 가능한 토지와 불가능한 토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를 끝까지 읽으시면 고물상을 위한 토지매입이나 경매, 고물상 창업이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께도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물상에서 팔 수 있는 품목과 최근 단가 정보

고물상에서 수집 가능한 품목은 다양하며, 품목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다음은 주요 품목과 무게당 단가의 범위입니다. 물론 시기나 지역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폐지 : 신문지, 책 등 1kg당 약 60–100원 (상태가 좋은 책은 더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가서 돈으로 바꿔오면 엄청 좋아합니다)

 

2. 고철 : 철제 가구, 공구 등 1kg당 약 300–600원 

 

3. 비철금속 

  • 구리 : 1kg당 약 6,000–8,000원 (인테리어를 위해 전선 해체시 많이 나오는데 모르면 버리게 됩니다)
  • 알루미늄 : 1kg당 약 1,500–2,500원
  • 스테인리스 : 1kg당 약 1,000–2,000원

4. 플라스틱 : 종류에 따라 1kg당 약 50~200원

 

추가적으로, 폐가구수거와 같은 대형 폐기물도 처리 가능하며, 이사폐기물로 분류되는 물품 역시 고물상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취급하는 곳도 있어요 전화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와 재활용센터 활용하기

대량의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재활용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상가 철거나 인테리어 철거 시 발생하는 고철 및 폐기물을 적절히 분리하여 처리하면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물상 영업이 가능한 토지 직접찾아 보는 방법

예전의 주변에 쉽게 보이던 고물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물상 영업이 돈이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장사가 안되어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시가 확장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엔 자유업종처럼 규제를 받지 않다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 도심지 외곽지역으로 밀려나가기 때문입니다. 

 

고물상 창업을 하려해도 할만한 토지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경매물건으로 토지를 낙찰받아 창업을 하려 해도 각종 권리분석에 고물상 영업이 가능한지 찾기란 초보자들에겐 너무 어렵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고물상 위법사항) 발췌]

 

 

상기 법령해석 사례는 비록 2011년도에 이루어 진 것이지만 주거지역 내 고물상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법령해석까지 해가며 국토계획법에 따른 사법처리까지 고려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고물상 영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자원순환 관련시설군]에 포함되어 과거(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비해 언어가 많이 순화되었네요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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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고물상 영업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군에 포함되었다는 것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각 지역별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만 확인해 보시면 

 

일단은 해당 토지가 고물상을 할 수 있는토지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글(아래)를 확인해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토지에 설치가능한 건축물용도 직접 확인하는 방법 : 따라하기

 

내 토지에 설치가능한 건축물용도 직접 확인하는 방법 : 따라하기

부동산 경매나 토지 매입 후 건축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해당 토지의 건축물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 토지에 어떤 용도의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찾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

haru100bang.tistory.com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하게만 요약해 보면

  1. 허용되지 않는 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등
  2. 허용되는 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지역마다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물상 영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토지의 도로현황, 주변여건, 등에 따라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 과정,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방심하면 안 되겠죠?  정말로 고물상을 계획 중이라면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맺음말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물품도 잘 분류하고 재활용하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요자(버리는 사람)와 공급자(고물상 업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가 철거인테리어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도 고물상을 통해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을 맞아 환경도 지키고, 경제적 이득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