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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공용개시가 없는 현황도로, 무상귀속 대상입니다

by digodego 2024. 11. 13.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성이 좋아야 합니다.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가 많을수록 유리한데요
 
이러한 국공유지가 다 공짜라면 좋지만 모두가 무상귀속 대상은 아닙니다.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행정재산일 경우에만 무상귀속이 가능합니다.
 

[공용개시가 없는 현황도로는 무상귀속]

 

무상귀속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을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기관 : 조달청

 
사업구역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도로가 대표적인데요
보통은 사업인허가 이전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조달청과 무상귀속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협의가 조달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해당기준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2020.8월 해당 처리기준이 변경되기 전에는 현황도로로 이용하는 도로라도 공용개시가 안된 도로는 무상귀속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유상매입 대상으로 협의되었을 것 같은데요
 
 

[공용개시 여부 무상귀속 대상 법령해석]

 
 
요즘에는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로법이나 국토계획법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했지만
(아래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절차 참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추진 절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추진 절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추진 절차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조 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따라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

haru100bang.tistory.com

 
 
새마을도로나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절차 없이 조성된 도로가 많자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이후에 조달청에서도 공용개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무상귀속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당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으니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법령이나 기준 등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법률 확인이나 관계기관 사전협의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