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말농장이나 퇴직 후 농사일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보통 허가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근교에도 흔히들 볼 수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
잘 모르고 설치했다가는 불법건축물 설치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일까요?
도시계획 용어상 어렵겠지만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비닐하우스는 주의해야겠는데요
해당 용도지역 내 농업 어업용 비닐하으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상기 지역 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법규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등) 확인은 아래를 클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 온실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입니다.
고정식 온실은 바닥에 콘크리트 기초와 주요 구조체를 철골 등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오늘은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의 설치는 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하여 조성하는 경우도 있으니 필요시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상 무슨 일이든 계획하기 전 전문가나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공작물 설치 종류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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