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내 토지에 설치가능한 건축물용도 직접 확인하는 방법 : 따라하기

by digodego 2024. 12. 13.

 

부동산 경매나 토지 매입 후 건축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해당 토지의 건축물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 토지에 어떤 용도의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찾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용도지역의 이해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됩니다(국토계획법 제7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 토지의 용도지역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2. 용도지역 확인

아래의 용도지역은 큰 틀에서 4개 지역으로 구분한 것으로 해당토지에 허용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아마도 용도지역 도시지역 중에서도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의 개발수요가 가장 많을 것 같네요 

 

궁금하신 토지의 용도지역 확인아래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쉽게 확인하는 법

 

회원가입 없이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쉽게 확인하는 법

어려운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회원가입 없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종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구지정 현황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공시지가나 토지이력

haru100bang.tistory.com

 

3. 설치가능한 건축물 용도 확인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토지이음(https://www.eum.go.kr/) 에서 지번만 입력하면 용도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확인했다면 

 

법제처(https://www.moleg.go.kr)에 들어가셔서

[법제처 홈페이지 화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입력한 후 엔터를 치면

제71조에서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별표 2 ~22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편의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표 17을 클릭해 보면 아래(파일)과 같이 나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pdf
0.07MB

 

 

별표 17에 있는 사항은 자연녹지내 전부 허용되는 시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항의 단독주택을 예로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해당되네요 

따라서 자연녹지지역내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아래 파일을 여시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전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0.13MB

 

4.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확인방법 : 간단히 요약하면

  • 토지이음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용도지역을 확인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를 확인하여 해당 용도지역별 가능한 건축물(별표)을 내려받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뿐만 아니라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계획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용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지역을 선택하여 도시계획조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모든 자치단체의 시군구 선택

www.elis.go.kr

 

5. 주의사항

  • 상기 내용은 허용용도일 뿐이지 건축 가능여부는 별도 개별법령(도로, 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는 해당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도시계획정보)에서 각 구역별 시행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각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도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지정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항상 최신 법규와 지역 조례를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