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나 토지 매입 후 건축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해당 토지의 건축물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 토지에 어떤 용도의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찾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용도지역의 이해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됩니다(국토계획법 제7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 토지의 용도지역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2. 용도지역 확인
아래의 용도지역은 큰 틀에서 4개 지역으로 구분한 것으로 해당토지에 허용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아마도 용도지역 도시지역 중에서도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의 개발수요가 가장 많을 것 같네요
궁금하신 토지의 용도지역 확인은 아래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설치가능한 건축물 용도 확인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토지이음(https://www.eum.go.kr/) 에서 지번만 입력하면 용도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확인했다면
법제처(https://www.moleg.go.kr)에 들어가셔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입력한 후 엔터를 치면
제71조에서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별표 2 ~22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표 17을 클릭해 보면 아래(파일)과 같이 나옵니다
별표 17에 있는 사항은 자연녹지내 전부 허용되는 시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항의 단독주택을 예로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해당되네요
따라서 자연녹지지역내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파일을 여시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전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4.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확인방법 : 간단히 요약하면
- 토지이음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용도지역을 확인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를 확인하여 해당 용도지역별 가능한 건축물(별표)을 내려받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뿐만 아니라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계획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용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지역을 선택하여 도시계획조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상기 내용은 허용용도일 뿐이지 건축 가능여부는 별도 개별법령(도로, 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는 해당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도시계획정보)에서 각 구역별 시행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각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도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지정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항상 최신 법규와 지역 조례를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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