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재개발과 재건축 세입자 보상, 이렇게 다릅니다!

by digodego 2024. 12.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시행되며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는 두 가지 대표적 사업 방식이지만, 세입자 보상 문제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사업의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세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세입자 보상근거 명확

재개발사업은 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 정비와 병행하여 추진되는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합니다.

  •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65조 토지보상법 등
  • 주요 목적: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재개발사업 세입자보상 : 세입자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개발사업 세입자보상 : 세입자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개발사업 구역내 거주하시는 세입자 분들은 언제 이사 가야 할지?,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 얼마나 받을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재개발 구역내 거주하시는 세입자

haru100bang.tistory.com

 

재건축사업: 세입자 보호?

재건축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소유자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보니 세입자는 이러한 법령 취지 등을 모르고 입주하다 보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재건축사업은 세입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걸루....

[세입자보상 법령해석 사례발췌]

 
 
 
[법제처 법령해석] 바로 가서 확인하기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02715&pageCnt=10&currentPage=1&keyField=1&keyWord=%EC%84%B8%EC%9E%85%EC%9E%90&sort=date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하지만 이러한 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토지보상법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지만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구역 내에서
세입자 대책 등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를 개정하면서
세입자보상에 따른 용적률 등 인센티브 규정근거가 마련하여
자발적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도록 한 듯합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 모아주택·모아타운

2023년 12월,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사업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원
  • 영업손실 보상
  •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확보

서울시의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재건축사업 등에서 소외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팁과 대안

  1. 사전 정보 확인: 본인의 권리가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확인하고, 조합에 보상 대책 문의.
  2. 전문가 상담: 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가 및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하기
  3. 정책 변화 모니터링: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정책 변화를 주시.

결론

그동안 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는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사례는 긍정적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세상 어느 정도 숨통이라도 트이게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