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시행되며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는 두 가지 대표적 사업 방식이지만, 세입자 보상 문제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사업의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세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세입자 보상근거 명확
재개발사업은 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 정비와 병행하여 추진되는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합니다.
-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65조 토지보상법 등
- 주요 목적: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재개발사업 세입자보상 : 세입자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건축사업: 세입자 보호?
재건축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소유자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보니 세입자는 이러한 법령 취지 등을 모르고 입주하다 보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재건축사업은 세입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걸루....
[법제처 법령해석] 바로 가서 확인하기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02715&pageCnt=10¤tPage=1&keyField=1&keyWord=%EC%84%B8%EC%9E%85%EC%9E%90&sort=date
하지만 이러한 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토지보상법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지만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구역 내에서
세입자 대책 등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를 개정하면서
세입자보상에 따른 용적률 등 인센티브 규정근거가 마련하여
자발적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도록 한 듯합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 모아주택·모아타운
2023년 12월,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사업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원
- 영업손실 보상
-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확보
서울시의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재건축사업 등에서 소외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팁과 대안
- 사전 정보 확인: 본인의 권리가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확인하고, 조합에 보상 대책 문의.
- 전문가 상담: 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가 및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하기
- 정책 변화 모니터링: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정책 변화를 주시.
결론
그동안 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는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사례는 긍정적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세상 어느 정도 숨통이라도 트이게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세입자 언제 이사(이사시기)해야 주거이전비,이사비 보상받을 수 있을까? (3) | 2024.12.21 |
---|---|
내 토지에 설치가능한 건축물용도 직접 확인하는 방법 : 따라하기 (1) | 2024.12.13 |
회원가입 없이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쉽게 확인하는 법 (2) | 2024.11.29 |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확대 : 특례 대출 혜택 확인하기 (1) | 2024.11.28 |
토지보상법 : 사업인정,사업인정의제 제대로 이해하기 (3) |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