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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재개발 세입자 언제 이사(이사시기)해야 주거이전비,이사비 보상받을 수 있을까?

by digodego 2024. 12. 21.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바로 "언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셔야 세입자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살다가 이사를 가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세입자 조건

  •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 당시 해당 구역 내 거주
  •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구비

이전글(아래) 클릭하여 하단부에는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표기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재개발사업 세입자보상 : 세입자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개발사업 세입자보상 : 세입자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개발사업 구역내 거주하시는 세입자 분들은 언제 이사 가야 할지?,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 얼마나 받을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재개발 구역내 거주하시는 세입자

haru100bang.tistory.com

 

 

 

이사계획 시기 : 보상금 지급 시점의 법적 근거

1. 보상 내용 확정 시점

도시정비법 절차 중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내용 확정됩니다.

최소한 이때까지는 거주하고 계셔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2. 보상금 청구 가능 시기

통상적으로 관리처분인가고시 이후에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됩니다.

사업시행자(조합 등)에서는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후에 이주(이사)하라는 통지문을 보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사계획(이사, 청소, 인테리어 등)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

1. 주거이전비

  •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 지급
  •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 3개월 이상 거주 조건

2. 이사비

  • 가구원 수와 이사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 기준 적용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증빙서류 철저히 준비하기
  • 공고문과 통지문 꼼꼼히 확인하기
  • 이주 시기와 보상금 청구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사전준비 사항 등

  1. 보상기준일이 되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확인하기
  2. 거주 기간 증명 서류 준비하기
  3.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관하기
  4.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5. 시행자(조합 등)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법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대법원 판례 2017.10.26 선고  (2017두 46673)

자세한 판결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결론

상기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가 언제까지 집을 비워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정되는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내용이 확정되며,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거주 여부는 보상금 지급의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 부득이하게 사업시행계획고시 이후 관리처분계획 승인이전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구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판례가 있기 때문에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전문가 등에게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