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바로 "언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셔야 세입자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살다가 이사를 가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세입자 조건
-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 당시 해당 구역 내 거주
-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구비
이전글(아래) 클릭하여 하단부에는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표기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재개발사업 세입자보상 : 세입자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사계획 시기 : 보상금 지급 시점의 법적 근거
1. 보상 내용 확정 시점
도시정비법 절차 중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내용 확정됩니다.
최소한 이때까지는 거주하고 계셔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2. 보상금 청구 가능 시기
통상적으로 관리처분인가고시 이후에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됩니다.
사업시행자(조합 등)에서는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후에 이주(이사)하라는 통지문을 보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사계획(이사, 청소, 인테리어 등)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
1. 주거이전비
-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 지급
-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 3개월 이상 거주 조건
2. 이사비
- 가구원 수와 이사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 기준 적용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증빙서류 철저히 준비하기
- 공고문과 통지문 꼼꼼히 확인하기
- 이주 시기와 보상금 청구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사전준비 사항 등
- 보상기준일이 되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확인하기
- 거주 기간 증명 서류 준비하기
-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관하기
-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 시행자(조합 등)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법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대법원 판례 2017.10.26 선고 (2017두 46673)
자세한 판결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결론
상기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가 언제까지 집을 비워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정되는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내용이 확정되며,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거주 여부는 보상금 지급의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 부득이하게 사업시행계획고시 이후 관리처분계획 승인이전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구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판례가 있기 때문에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전문가 등에게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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