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나 사업장 인력부족,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농업 및 제조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마을 공동체나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았지만,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제는 일손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과수원, 시설재배 농가 등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 인력을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고려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라서 어떤 제도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다양한 방식과, 그중에서도 농업에 많이 활용되는 '계절근로자제'와 '외국인고용허가제(eps)'의 차이점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으면 각 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내 농가나 사업장에 맞는 고용 방식과, 최근 외국인 근로자 채용인원 신청접수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방식 총정리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업 분야 등을 포함하여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고용허가제 EPS(Employment Permit System) (E-9 비자)
- 대상 국가: 정부가 지정한 16개 국가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 근무 기간: 최대 3년 + 연장 시 1년 10개월 추가 가능 (총 4년 10개월)
- 고용주 요건: 사업장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력 배정이 정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
- 장점: 비교적 오랜 기간 근무 가능, 숙련된 인력 활용 가능
- 단점: 절차가 까다로움, 고용주가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 존재
2️⃣ 계절근로자제 (C-4, E-8 비자)
- 대상 국가: 지자체 협약을 맺은 국가(주로 동남아 국가)
- 근무 기간: 최대 5개월
- 고용주 요건: 지자체에서 선발, 일부 농가는 친인척 초청 방식도 가능
- 장점: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 보충 가능,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함
- 단점: 5개월 후 다시 인력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
3️⃣ 방문취업제 (H-2 비자)
- 대상 국가: 중국 및 CIS 국가의 고려인
- 근무 기간: 최대 5년
- 특징: 일반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취업 가능하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활용도가 낮음
4️⃣ 유학생 및 기타 단기 취업 (D-4, D-10 등)
- 특징: 단기적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농촌에서 일할 수 있지만, 농업 전문 인력을 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계절근로자제 vs 외국인고용허가제(EPS) 차이점
농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는 계절근로자제와 외국인고용허가제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뒤로하고 영세한 농가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일상화, 고착화되는 현실이지만 앞으로의 해결 과제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의 주요기관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수 있는 주요 기관들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 주소: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대표 전화번호: 1350
- 홈페이지: www.moel.go.kr
2. 농림축산식품부
- 주소: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 대표 전화번호: 110
- 홈페이지: www.mafra.go.kr
3. 중소기업중앙회
- 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 대표 전화번호: 02 2124 3114
- 홈페이지: www.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년도 외국인근로자 희망업체에 대하여 2025.2.10~2.19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배정인원 : 19,896명(제조업:16,328,조선업:625,서비스업:596,농축산업:2,347)
각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최신 자료나 정책 변동 사항은 해당 부처의 공지사항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내 농가에는 어떤 제도가 적합할까?
농가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고용 방식이 다릅니다.
✔ 단기적으로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 계절근로자제 활용이 유리
✔ 연중 지속적인 인력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고용허가제 활용이 유리
최근에는 계절근로자제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농가에서도 보다 쉽게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려면 외국인고용허가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자료는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eps(https://www.eps.go.kr), 고용24(https://www.work24.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내 농가의 상황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식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농업 분야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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