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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농지 성토 절토 농지개량행위 신고대상 필독

by digodego 2025. 2. 12.

농지 성토 절토, 이제 신고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농사를 짓다 보면 경지 정리를 위해 성토(흙을 쌓아 올리는 것)나 절토(흙을 깎아내는 것)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지역에서는 2m 이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50cm 이하의 성토·절토가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했지만,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절토를 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신고 없이 성토·절토를 진행하면 벌금 부과는 물론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괜찮겠지’ 하고 작업을 진행하다가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새로운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농지개량 행위 신고 의무

1. 농지개량행위란?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성토·절토 등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농지개량 행위’로 분류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발췌]

 

2. 신고 대상 기준

 

신고가 필요한 경우:

  • 1,000㎡(약 302평) 이상의 성토·절토
  • 성토·절토 높이 50cm 이상 [1,000㎡(약 302평) 이상 토지내]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 1,000㎡ 미만의 소규모 작업
  • 재해복구 및 응급조치
  • 국가·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익 목적 사업
  •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행위

[별지 제57호의2서식] 농지개량행위(신고서¸ 변경신고서)(농지법 시행규칙).pdf
0.06MB

 

[법제처 법령발췌]

 

 

3. 성토 시 토양성분 기준

성토 시 사용되는 흙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사용 불가한 토사

  •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을 혼합한 토석, 갯벌흙, 오염된 침전물 등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농지의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토양성분 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토양성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pH ( 5.0 이상 7.5 이하), 전기전도도(2.0 이하), 모래함량(70% 이하)

 

 

다)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한 순환토사 및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환토사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경우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환토사 사용 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위에서 언급한 pH, EC, 모래 함량 기준을 준수할 것
  •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폐기물 사용 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의 부지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한정해서 사용할 것

[별표 4] 농지개량 기준(제52조의2 관련)(농지법 시행규칙).pdf
0.14MB

 

농지법 위반 시 불이익

농지법에 따라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원상복구 명령: 허가나 신고 없이 성토·절토한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벌칙 및 과태료: 신고 없이 성토·절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농지원부 및 각종 지원사업 불이익: 불법 성토·절토로 적발될 경우, 농지원부에 기록되거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큰 고민 없이 성토·절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심코 작업을 진행하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거나 벌칙을 받지 않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신고 기준을 확인하고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농지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법규를 항상 체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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