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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by digodego 2024. 1. 31.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통상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도 불리며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여 결정되는 기반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는 아무리 사유지라 할지라도 개발행위 등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관리차원에서 법령에서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를 득하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국토계획법 제64조, 시행령 제61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예외조항 있음)은 개발행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가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시설이나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가능한 행위를 요약하면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해당법령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를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에서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등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의 경미한 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려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11-0508,2011.1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추진 절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추진 절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추진 절차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조 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따라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

haru100bang.tistory.com

 

 

오늘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개발행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시행을 하지 않다 보면 사유재산권에 제약을 받게 되어 어려움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근거를 정리해 보았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