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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기반시설,공공시설,도시·군계획시설

by digodego 2024. 1. 29.

기반시설, 공공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공공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은 공공성을 가진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중에서도 기반시설의 종류는 다양하며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공시설은 설치주체와 관리주체에 따라 기반시설과 나뉘는 개념으로 기반시설의 설치기준을 가지면서, 시설의 이용형태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소유에 있어서도 국·공유지로 관리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종류(국토계획법 제2조)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운전학원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 지지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방화/방풍/방수/사방/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공공시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1. 항만, 공항,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

도시·군계획시설(국토계획법 제43조 등)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필수시설)그렇지 않은 시설(임의시설)로 나뉩니다. 임의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에는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폐차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시설도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통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절차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절차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절차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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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반시설,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공공성을 가진 시설이지만 그중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어야 할 공공시설을 구분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수용권 등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 각각의 다른 특성이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