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발행위 토지에 대한 사고지 지정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사고지'라고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수목의 현황이나 경사도, 경관 등은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전에 불법으로 나무를 훼손하거나 임도를 내어 절성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오히려 토지이용확인 서류상에 '사고지'로 기록되며 일정기간 동안은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지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는?
사고지 지정은 각 시도의 조례에서 규정하는데, 통상적으로 ㅇㅇ시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했다 하여 무조건 사고지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시도, 구청 관계자의 확인을 요합니다. 특이한 것은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도 이루어지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토지이용확인 증명서에 '사고지'라고 지정되는 점이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토지의 불법적인 상태까지 공표하게 되는 셈입니다. 사고지 지정은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국에 해당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지역 도시계획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지 지정시 불이익은?
임야의 경우 '산지관리법' 등 규정에 따른 훼손된 수목에 대하여 복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목이 어느정도 활착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사고지 지정이 해제되지 않기 때문에 원상복구 및 수목이 활착이 완료되는 기간 동안에는 개발행위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서류상에도 '사고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매매 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고지 해제절차나 방법?
사고지 해제절차도 지정하는 절차와 같이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곧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수목이 훼손되었다면 활착기간까지 고려하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해제여부가 결정되면 지정될때와 마찬가지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해제 공고를 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서류상에 '사고지'가 없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사고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소유한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허가 없이 한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의 확인 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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