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1)

by digodego 2024. 3. 5.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나 일반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할 평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환경, 교통, 재해 등의 영향평가는 일반적인 영향평가로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계획의 일부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에너지, 문화재, 지하안전, 교육환경 등 생소한 평가 대상이 있음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누락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향평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및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함이 목적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규정하는 영향평가에는 대상의 목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였고 통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등 이라고 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대상사업 : 시행령 별표 2 참고)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보통은 대규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을 검토를 위하여 시행합니다.

 

대상계획(대분류만) : 개별사업별 정책계획,개발기본계획 (시행령 별표 2 참고)

제외대상(주요 내용만) :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6만 제곱미터 미만), 그 외지역(1만 제곱미터 미만), 이미 조성된 지역 내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수립하는 개발기본계획 등

 

환경영향평가란? (대상사업 : 시행령 별표 3 참고)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사업(주요 내용만) : 도시개발사업(25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30만 제곱미터 이상/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유통업무설비(2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30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집배송센터(20만), 물류터미널(20만), 학교(20만), 공공 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10만 세제곱미터/1일), 혁신도시 및 역세권개발(25만), 도로(4킬로미터/폭 25미터 이상만 해당), 하천법 하구둑설치공사(만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 하천공사(10킬로미터)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대상사업 : 시행령 별표 4 참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사업(주요 내용만) :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6만 제곱미터 이상) 및 녹지지역(1만 제곱미터)에 설치하는 체육시설, 골재채취, 기반시설 정비 개량사업, 관리지역의 경우[보전관리지역(5천 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7 천오 백 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만 제곱미터)], 농림지역(5천 제곱미터), 개발제한구역(5천 제곱미터),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만 제곱미터), 기타 산지(3만 제곱미터),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5천 제곱미터), 하천법(만 제곱미터), 소천정비법(7 천오 백 제곱미터) 등

기타 주의사항

앞에 정리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대상사업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제출시기는 개별사업 법령상 승인이전에 관할청에 협의하시고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 사업대상을 축소하여 영향평가를 제외한 채로 승인을 받고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사업에 해당됨에도 이행치 아니하면 나중에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으니 정말로 잘 챙기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절차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절차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절차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도시

haru100bang.tistory.com

 

오늘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의 첫 번째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던 용역이나 설계변경으로 사업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분야는 앞으로도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으니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반드시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