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은 쉽게 말해 공원과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규정만 보면,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달리 해석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복결정의 원칙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입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어린이공원에는 주차장을 공원시설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점용허가를 받아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시설로써
어린이공원 내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도시공원법의 취지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의 원칙
즉 각 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중복결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각 시설의 특성과 관련 법령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항상 관계법령, 법령해석, 판례 등을
주의 깊게 살표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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