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공적인 업무를 볼 때
구청이나 시청, 국가기관 등을 방문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공공청사라고 하는데요
공공청사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주거, 상업, 녹지, 공업 등등)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이 제한되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이 있지만
어떤곳은 결정 없이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인 공공업무시설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청사를 어떤 경우에 시설로 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란?
공공청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주로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청, 구청, 경찰서, 소방서와 같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공공청사는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입니다
여기서 임의시설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클릭!!
그런데 궁금해서 서울시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안 해도 된다더니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시 어떤 이점이 있을까?
임의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이유가 있겠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령, 층수나 용적률을 필요한 만큼 완화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글 포스팅 자료 아래클릭!!
뭐니 뭐니 해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죠
바로 토지 수용권입니다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공공청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액이 적다고 협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억울해도 수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청사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받지 않고
필요한 곳에 비교적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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